채무자 23만6000명 즉각 추심 벗어나
누적 매입규모 약 11.7조, 95.7만명 수혜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인 새도약기금은 상록수·KB스타 등 유동화회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공공기관,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6146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매입으로 약 23만6000명의 채무자가 추심에서 벗어나게 됐다.
6차 매입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적한 유동화회사의 장기 연체채권이 대거 포함됐다. 상록수가 8만7000명이 보유한 7235억원 규모의 채권을, KB스타가 1만8000명이 보유한 2817억원 규모의 채권을 각각 새도약기금에 넘겼다. 이들은 새도약기금 대상인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 외 잔여 채권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할 예정이다.
그 밖에 업권별 규모는 ▷공공 1조4449억원·11만명 ▷대부 1040억원·1만4000명 ▷농협 273억원·3000명 ▷신협 68억원·1000명 등이다.
새도약기금이 지금까지 여섯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채권은 약 11조7000억원 규모다. 수혜자는 약 95만7000명(중복 포함)이다.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되는 8월 13일 이후 착수할 계획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 수는 15개사로 대부업권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약 7394억원 규모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의 새도약기금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