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與 주도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 예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민심 역행”
“보완수사권 사라지면 힘 없는 국민만 큰 피해”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을 두고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아래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공소기각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 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이 손댄 사법개혁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사 지연과 현장 혼란만 유발했고,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도입 등도 모두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도록 사법체계 곳곳에 구멍을 뚫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고통받고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반면 권력자들은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결국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국회 거수기법”이라며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제도는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는 동물국회를 종식하고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심사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도 언급하며 “민주당은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해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법안 졸속 처리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국회 거수기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의 배치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 의원은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를 자신들의 소유물이나 장난감으로 여기는 의회독재적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thank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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