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3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및 원헌드레드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차 대표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차 대표는 이날 2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가 끝나고 법원 청사를 나오면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서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번 만에 열린 구속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며 신병이 확보된 만큼, 남은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 6~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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