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식자재업체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산업안전보건법·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전면 점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업주의 장난으로 직원이 지게차에서 약 5m 아래로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해당 식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뿐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과정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나 사업장 내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드러날 경우 안전관리 체계 전반과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지도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이번 사고는 현장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감독을 통해 확인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의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원 A씨는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사업주 B씨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반복해 흔들면서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로 추락해 다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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