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개정된 형소법은 검사의 직무에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수사권을 전면 삭제했다. 검사는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도록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최대 2개월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에 따라 72년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시행된다.
유 직무대행은 회의에서 경찰 지휘부에 “개정 형소법 시행 전까지 현장 수사관과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혼선 없이 안착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또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높아진 책임에 상응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리 행위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비리 행위자는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때까지 지휘관부터 비상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도 일렀다.
유 직무대행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후속 법령 개정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은 수사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경찰의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수사는 제대로 되는 환경이 될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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