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확정

모든 수수료 포함 총액 표시 의무화

침수사실 은폐 땐 영업정지 처분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엉터리 성능기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차량가격 외에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차량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침수나 사고이력 등 중요항목 점검 오류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중고차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개선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고차가 매년 약 250만대가 거래되고 88만대가 수출되는 등 중요한 시장임에도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이라며 특히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과 상태점검기록 부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세부 점검기준과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흡한 점 역시 대책의 근거로 포함시켰다.

최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내차팔기 플랫폼은 영세 딜러를 상대로 진단오류 손해를 전가하거나, 클레임 제기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일부 불공정한 행태도 감안했다. 매매업계에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가격 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했다.

성능과 상태정보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는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점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 점검품질을 개선한다. 침수·사고이력 등 중요항목에 대한 점검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점검 수수료 현실화 등 업계 상생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판매자의 하자보증책임을 강화한다. 민법 상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OECD 주요국에 부합하게 하자보증책임을 매매업자에게 부여하고, 기존에 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한다. 보장기간과 항목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매매업자-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투명하게 매년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한다. 이를 통해 매매업자가 차량의 품질과 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차량 주요장치 하자로 수리비 또는 수리기간이 과도한 경우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테면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매매가의 30% 이상 나오거나 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진단오류로 이용자(딜러·차주 등) 손실 발생 시 플랫폼이 실제 손해액 수준의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고 행정처분권자에 시·군·구청장 외 국토부장관도 포함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비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인터넷 광고에 표시된 금액만 지불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하고,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안에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상태점검 및 보험 등 과제별 세부논의를 위한 별도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고차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소비자는 물론 성실한 업계 종사자까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낡은 관행과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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