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반복에 공동선언…공공부문 발주 작업부터 안전관리 강화
작업 전 가스측정·환기·보호구 착용 의무화…인천환경공단 시범 운영 후 전국 확산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반복되는 맨홀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작업 시작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환기 상태를 확인한 뒤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인천에서 처음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와 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에서 ‘안전제일 인천 도약을 위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밀폐공간 작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하수관로·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구조 과정에서의 2차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 인천에서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지난해 2명이 숨졌고 올해도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시장과 군·구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해 실제 질식사고 사례를 담은 특별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노동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으로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사고 발생 시 직접 구조 대신 119 우선 신고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사전 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의 맨홀 등 고위험 작업 현장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점검한 뒤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와 인천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계기로 인천시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체계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공공부문이 누구보다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공동선언과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 시범 운영을 계기로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의 롤모델이 되고 안전관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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