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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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사업승계 신설…양도소득세 20% 감면·승계기업 5년간 법인세 등 10% 감면

벤처투자 대상기업 업력 7년→10년…2028년 말 일몰 예정 과세특례 상시화

중소기업 졸업 뒤에도 3년간 세제지원…지방 취업자·안전시설 투자 우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에서 신산업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친족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적용하는 세제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워 세제상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때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이른바 ‘세제 절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창업·벤처기업 투자 지원과 지방기업 우대, 중소기업의 성장 이후 세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손질한다. 비수도권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감면율을 높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 감면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최대 100%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 여건의 격차를 세제 혜택으로 일부 보완하려는 취지다.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업력 기준은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관련 과세특례의 일몰 규정도 없애 상시화한다.

지역 벤처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내국법인이 지방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7%로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에 있더라도 대상에 포함된다. 투자대상기업의 업력 요건도 완화한다.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뒤 주식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과 관련해서도 투자대상기업의 업력 요건을 완화하고 비과세 제도를 상시화한다.

후계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폐업을 줄이기 위한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사업을 넘겨받은 승계기업에는 승계 이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한다. 가족 중심의 기존 사업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인수할 의사와 역량을 갖춘 외부 기업 등으로 승계 경로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중소기업 요건에서 벗어날 때 세제혜택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도 보완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부담을 낮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겨냥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에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추가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화재 예방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설비 투자비용을 보다 빠르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초기 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