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돈을 가로챈 70대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광민 부장판사)은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7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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