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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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양)=김병진 기자]경북 영양군의회는 지난 10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7월 28일부터 이어온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영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2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안 1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도 채택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지난달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구진회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고추재배농가 생존권 보장 및 선제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이다.

영양군은 전체 4588농가 중 1807농가(약 40%)가 고추를 재배하는 대한민국 으뜸 고추 주산지로, 고추 산업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유가·인건비·자재비 폭등으로 생산비용은 이미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통해 들어온 저가 수입 건고추·냉동고추 물량까지 국내 시장을 압박하고 있어 농가들의 경영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영양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중앙 부처와 국회에 정부의 선제적·대대적인 긴급 수매 계획 즉각 수립, 고추 최저생산비 보장제 및 지속가능한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홍점표 의장은 “고추재배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