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단지 외관·주출입구·야간 경관 등 개선

대조1구역 조감도
대조1구역 조감도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3일 대조동 88번지 일대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조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약 11만㎡ 규모로,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451세대가 들어서며, 오는 10월 31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준공 전 단지 외관과 경관을 일부 개선하고, 입주민의 이동 편의와 주민공동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파트 외벽 색채·무늬 개선 ▷고층 6개 동 옥상에 유리와 금속재를 활용한 조형물 설치 ▷경관조명·옥외 보안등 추가 ▷택지별 주출입구 경관조명 설치 ▷역말로와 단지 사이 단차 구간에 수경시설·장식벽 설치 ▷단지 내 이동용 승강기 추가 ▷인라인스케이트장·실감형 체험 체육공간·다목적실 신설 등이다.

은평구는 이번 변경으로 단지 외관과 야간 경관을 정비하고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여가·문화 공간을 다양화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건축물 외관뿐 아니라 주민의 이동 편의와 주민공동시설 이용 환경까지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조 제1구역이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 단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입주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