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신고로 감사 착수·징계처분 발생 시 포상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내부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HUG는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계획’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HUG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와 관련한 익명 신고를 계기로 감사가 착수돼 징계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부조리 익명신고센터인 ‘케이휘슬(K-Whistle)’의 지급 시스템을 통해 지급된다. 감사실과 포상 대상자 간 접촉 없이 중개 플랫폼이 포상 사실 안내와 지급 절차를 수행해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하는 구조다.
포상금 규모는 신고에 따른 감사 기여도와 감사 성과, 처분 수위별 지급 상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이명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은 “이번 신고자 포상 운영계획을 통해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참여 유인을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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