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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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성적 접촉 장면을 촬영한 뒤 스님을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계획이 틀어지자 오히려 스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무고 교사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경남 고성군 한 사찰 스님인 60대 C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꾸며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이 같은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당초 A씨가 C씨와 성적 접촉을 하면 B씨가 이를 촬영한 뒤 C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어긋났고 이후 A씨와 B씨는 C씨가 A씨를 강제 추행한 것처럼 꾸며 형사 고소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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