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中 투하자본보상비·이윤 삭제 추진
방사청 “출연금은 기업 수익 아닌 정부 재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이 ‘계약’이 아닌 ‘협약’ 방식으로 맺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정부가 주는 돈(출연금)에 이윤을 아예 넣지 않는 쪽으로 규정을 고치려다 업계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방사청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대해 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고시 3조는 출연금을 연구개발기관이 쓴 비용과 투하자본보상비, 이윤을 더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중 투하자본보상비와 이윤을 통째로 빼, 실제 쓴 비용만 돌려주는 구조로 바꾸려 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5조·시행규칙 7조는 출연금을 ‘직접비·간접비’ 또는 ‘제조원가·일반관리비’에 쓰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윤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방사청은 그동안 고시가 법에도 없는 이윤을 얹어 줬다고 보고 바로 잡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방산업체와 비방산업체 간 형평성, 변화된 방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연구개발 출연금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검토는 방산업체에 대한 이윤 지급여부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관의 실제 연구개발에 투입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출연금 산정·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에 있는 건 “어디에 쓰라”는 사용 기준일 뿐 “얼마를 줄지” 정하는 지급 기준까지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국방 연구개발(R&D) 협약은 이름만 협약이지, 국가가 필요해 시키고 결과물도 국가가 가져가는 구조라 사실상 계약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정방향이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고시는 방산업체에만 이윤을 인정하고, 비영리기관이나 비방산업체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차별을 없애려면 방산업체 이윤을 없앨 게 아니라 나머지 기관에도 이윤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결과물도 다 국가가 가져가는데 마진 한 푼 안 주면 누가 이 사업을 하겠느냐”며 “국가가 필요로 해 개발·납품시키는 이상 협약이든 계약이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경우 방산 R&D 참여 유인 자체가 꺾여 국방과학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 6월부터 관련 고시 개정을 검토해왔다”며 “출연금은 기업 수익이 아닌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부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업체 등 연구개발 참여기관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방연구개발의 특성반영 및 참여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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