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31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2024년 1월 이후 이사한 무주택 청년 대상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청년(만19~39세 무주택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약385만원 수준)여야 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은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반기에도 서류 간소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돼 신청자는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③ 통장사본 등 3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또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됐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가능하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은 우선지원대상이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1만7602명이 이 사업에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다. 평균 지원금액은 31만7000원으로 전체 선정자의 32%(1307명)이 우선지원대상자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89.4%, 20대가 58.4%를 차지했고 거주 형태는 원룸이 72%로 가장 많았다. 시는 전체 신청자의 44%가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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