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31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2024년 1월 이후 이사한 무주택 청년 대상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서울시]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서울시]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자 40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했거나 서울 안에서 집을 옮긴 청년(만19~39세 무주택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가구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약385만원 수준)여야 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은 생애 1회 최대 40만원까지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 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반기에도 서류 간소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돼 신청자는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중개보수·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③ 통장사본 등 3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또 하반기 모집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됐다.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년, 2년 이상이면 3년을 연장해 적용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신청가능하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 부동산에 원룸 매물 가격표가 부착돼 있다. 임세준 기자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 부동산에 원룸 매물 가격표가 부착돼 있다. 임세준 기자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대군인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우선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지원 문턱을 낮추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사회적 약자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청년은 우선지원대상이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1만7602명이 이 사업에 신청해 4036명이 선정됐다. 평균 지원금액은 31만7000원으로 전체 선정자의 32%(1307명)이 우선지원대상자로 집계됐다. 상반기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89.4%, 20대가 58.4%를 차지했고 거주 형태는 원룸이 72%로 가장 많았다. 시는 전체 신청자의 44%가 전용면적 20㎡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