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ADY 분쟁해결 부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 연구’ 입찰 공고

“조정·중재 또는 의무화 관련 연구…국내 입법 목적 개정안 시안 도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국이 세계은행그룹(WBG)의 신 기업환경평가인 ‘B-Ready(the Business Ready)’ 2025년 보고서 ‘분쟁해결’ 부분에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법무부가 국내 입법을 위한 개정안 시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2일 ‘B-READY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부문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입법 연구’라는 제목의 입찰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용역제안요청서에서 “세계은행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 활성화 환경 분쟁해결 관련 부분 평가 대응을 위해 평가 기준이 되는 국제적 법규 및 세계은행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B-READY 보고서에서 한국은 종합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분쟁해결’에서 26위로 부진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제도개선 사례를 분석해 한국의 법체계상 수용가능한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한국과 홍콩 및 상하이 분쟁해결 제도 및 실무 등 법제 비교연구를 통한 평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및 공공기관 간 대안적 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국내 입법을 위한 개정안 시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세계은행은 2021년 9월 기존 기업환경 평가(EoDB)를 폐지하고 신 기업평가인 B-READY로 변경해 매년 기업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국가별 순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B-READY는 ▷규제 체제 ▷공공 서비스 ▷운영 효율성 등 민간 부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며, 개별 회사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도 고려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B-READY에는 기업 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효율성과 질을 평가하는 ‘분쟁해결(Dispute Resolution)’ 부분이 있다. 분쟁해결에는 세부적으로 ▷법원 절차와 대안적 분쟁해결 관련 법률 적절성 ▷대안적 분쟁해결 관련 서비스 ▷분쟁해결 신뢰성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판결 인정·집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B-READY 분쟁해결 중 조정·중재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주된 과제라고 밝혔다. 기존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EoDB) 2017~2020년 보고서 및 B-READY 2025년 보고서 중 한국 분쟁해결 부분에 대한 세계은행그룹의 피드백을 분석하는 작업 등이다.

또 조정·중재 관련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면서 법령 및 제도와 조정·중재 전문 기관을 파악하고, 해외 모범사례 연구 등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공공기관 중재 사례 분석, 국내 공공기관 중재 비활성화 원인 분석, 입법안 또는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을 통해 공공기관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이번 연구 범위에 포함돼 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