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고발 사건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전 비서관 자택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비자금 내역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부친인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인해 선경그룹(현 SK그룹) 성장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1년 선경건설 명의 300억원 약속어음과 1998~1999년 김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 메모에는 총 900억원 규모 비자금 내역이 적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6공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을 인정했다. 노 관장의 모친이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가지고 있던 메모와 약속어음을 근거로 봤다.
이후 5·18 기념재단은 2024년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 노 대사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단은 “비자금 내역에 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숨겨둔 부정축재 은닉재산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립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검찰은 장기 미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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