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결산서 첫 작성해 국회 제출

작년 보험료 공제 7.2조원 감면액 최대

고소득층 결정세액 비중 77.6% 달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각종 비과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깎아준 세금이 전년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난 76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감면율도 법정한도를 0.4%포인트 웃돌면서 2023년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국세감면액이 80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명동거리 모습. [연합]
서울 명동거리 모습. [연합]

재정경제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지출결산서에는 국세감면액과 국세감면율 등과 함께 주요 소득세 분야 조세지출의 소득분위별 귀착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소득분위별 조세지출 귀착 분석도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2024년 70조5171억원보다 5조5913억원 증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당초 전망했던 16.0%보다 0.1%포인트 낮았지만 법정한도인 15.5%보다는 0.4%포인트 높았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섰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정한다.

지난해 감면액이 가장 큰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로 7조2530억원이었다. 연금보험료공제(4조7581억원), 근로장려금(4조6367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4조3243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4조3035억원)가 뒤를 이었다. 상위 20개 항목의 감면액은 총 57조9295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76.1%를 차지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80조52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419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더한 국세수입총액은 419조5673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인 16.4%를 0.3%포인트 밑돌 전망이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9월 작성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했다.

정부는 소득수준과 조세지출 간 연계 가능성과 조세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11개 제도를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귀착도 분석했다.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통합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주요 조세지출과 결정세액의 귀착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결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주요 조세지출 전체에서 소득 10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7%였다. 결정세액에서는 10분위의 비중이 77.6%에 달했다. 항목별 10분위 귀착 비중은 연금계좌 공제가 52.1%, 보험료 공제가 51.5%, 교육비 공제가 50.4%로 높았다.

반면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귀착됐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