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 함께 갖춘 국민연금 지배구조 우선 구축돼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국민연금 관련 각 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을 현실화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최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된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조직과 소속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은 정부의 책임과 제도운영・ 기금운용 간 관계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변화된 가입자 구성을 위원회에 반영하고 추천단체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입자 대표성과 기금운용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폭넓은 공감이 이뤄졌다.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원을 두고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공감대가 확인된 과제를 우선 입법화했다. 현행 국민연금 관련 위원회의 가입자 대표 구성은 199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사업장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76.2%, 지역가입자는 약 19.4%이지만, 현행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근로자 대표와 지역가입자 대표는 각각 6명으로 동일해 변화된 가입자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5월말 기준 1848조7000억원 규모로 국민경제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가입자 대표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책임성·상시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기금운용위원회·전문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의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추천체계를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갖춘 단체 중심으로 개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대표체계를 실제 가입자 구성에 맞게 조정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기금운용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 ▲기금운용위원 중 3명을 상임위원으로 위촉해 상시적인 심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 ▲상임위원이 분야별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전문위원의 자격요건과 추천체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 등이 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인 만큼 가입자의 민주적 통제와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동시에 1848조원 규모로 성장한 국민의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걸맞게 전문성과 책임성도 갖춰야 한다”며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구축해 기금운용의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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