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권영진 여야 간사 공동대표발의…여야 협치로 특별법 결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충남 아산갑)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두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해 여야 협치로 추진됐으며, 관련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거쳐 국토위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흩어진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의 정보시스템과 통계를 구축·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정비를 뒷받침할 수단도 강화된다. 빈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등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관리·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관리업’도 신설되며, 정비사업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철거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빈 건축물을 정비·활용해 쇠퇴한 원도심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된다.

복 의원은 “빈 건축물은 이제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지역의 쇠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특별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빈 건축물을 단순히 철거해야 할 골칫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비하고 활용해 쇠퇴한 원도심과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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