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급기한 현행 60일…수탁기업 71% “단축하면 경영에 도움”
적정 지급기한 ‘30일’ 응답 60.6%…‘15일’ 18.0%
위탁기업 25.7%는 조기 지급 부담…“운전자금 확보·유동성 악화” 우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수·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하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꼽은 적정 지급기한은 ‘30일’이 가장 많았다. 다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탁기업 가운데 4곳 중 1곳은 지급기한 단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돼 운전자금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납품대금을 30일 이내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5일 이내가 20.7%, 15일 초과~30일 이내가 33.0%였다. 30일 초과~60일 이내는 43.6%, 60일을 넘긴 경우는 2.7%였다.
위탁기업의 경우 62.6%가 3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15일 이내가 19.4%, 15일 초과~30일 이내가 43.2%였다. 30일 초과~60일 이내는 36.8%, 60일 초과는 0.6%였다.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서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은 수탁기업은 누적 97.3%, 같은 기간 내 지급한 위탁기업은 99.4%였다.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수탁기업에 물은 결과 71.0%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9.8%였다.
지급기한 단축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기업들은 가장 큰 기대효과로 ‘자금 유동성 개선’을 꼽았다. 응답률은 55.3%였다.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40.9%로 뒤를 이었고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은 1.8%였다.
반면 납품대금을 현재보다 빨리 지급해야 하는 위탁기업의 부담도 확인됐다.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담 정도를 묻자 41.6%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어렵지 않다”는 32.7%, “어렵다”는 25.7%였다.
특히 지급이 어렵다고 답한 위탁기업 가운데 74.1%는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꼽았다. 부담이 예상되는 거래구조로는 ‘구매·발주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간이 긴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상위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하위 거래처에 먼저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별히 부담이 큰 거래구조가 없다’는 응답은 29.2%였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은 ‘30일’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60.6%가 30일을 선택했다. 15일은 18.0%, 45일은 9.4%, 40일은 4.0%, 50일은 3.4%였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46.8%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6개월’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0%, ‘1년’은 22.8%였다.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필요한 정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가 5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수단의 만기 단축’이 24.0%, ‘매출채권 팩토링·보험 등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가 16.2%로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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