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주장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른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 임명제청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면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실상 사퇴를 종용해 대법관 후보로서의 공무 담임권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장기간 해태했기에 직무유기 죄책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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