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아기를 흔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와 검사가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 중 감정 비용 120만원을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4개월 된 아이를 세게 흔들고,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아이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출혈 양상 등을 토대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어린 영아의 목을 과도하게 흔들었을 때 발생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부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생후 4개월 아동을 격렬하게 흔들고, 양 허벅지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붙잡고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며 “아동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서는 “보채는 아이를 돌보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20회 이상 반성문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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