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좌우하는 업무가 집중되는 날로, 선거관리위원들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의 월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2.0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 상임위원을 제외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월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지역별로 0.81일에서 1.59일 수준으로, 대체로 한 달에 1일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선거 당일 청사 출무 현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부산, 인천, 대전, 강원, 경북의 경우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6·3 지방선거 모두 청사 출무 인원이 0명이었다.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상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선거일은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날인 만큼,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위원들이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각급 선관위원들이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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