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소비자 피해·손해배상 전반 확대 법안 논의
“법무 대응 부담 커…소급 적용도 우려”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소상공인들이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려는 국회 논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며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집단소송제도를 소상공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명백히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소비자 피해와 일반 손해배상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발의된 법안에는 일반적인 집단피해에 대표당사자 방식의 집단소송을 도입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집단소송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일부 법안에는 최대 3~5배의 배상이나 자료 제출명령,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고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은 전문 법무 조직과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장기간 소송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자체가 부담이다.
소공연은 “집단소송이 한 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확인도 되기 전에 법률 대응과 소비자 불신으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음식점과 식품판매업, 미용업, 숙박업, 피시방, 온라인판매업 등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경우 소송 남발의 위함에 무방비로 노출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소공연의 주장이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까지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 소송제도를 과거 거래와 영업행위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의 투자와 고용, 사업 확장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은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b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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