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 납품기업 15곳 조사
식료품 제조·커피 프랜차이즈 적발
약정서 지연·미발급 등 총 23건
최대 1000만원 과태료·벌점 부과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직권조사한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와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 사에서 총 23건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4개 사에 개선요구와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에틸렌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자 지난 4월 긴급 착수됐다.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수요가 많은 식료품 제조업체와 음료 제조업체,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위탁기업 15개 사를 조사했다. 업종별로 식료품 제조사 5개 사, 음료 제조사 5개 사, 커피 프랜차이즈 5개 사다.
우선 15개 사를 대상으로 약정서와 거래내역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서류 제출이 불성실한 기업, 거래하는 수탁기업이 많은 기업 등 7개 사를 추려 현장조사와 수탁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식료품 제조업체 2개 사와 커피 프랜차이즈 2개 사 등 총 4개 사에서 상생협력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4개 사 모두 중견기업이다.
세부적으로는 약정서 지연 발급 5건, 연동 약정서 지연 발급 6건, 연동 약정서 미발급 12건 등 총 23건이었다.
중기부는 적발된 기업에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개선 요구와 벌점 2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교육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특히 민감한 업종이다. 플라스틱 용기의 원재료인 합성수지가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특히 지난 3월 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30% 이상 오르면서 관련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탁 중소기업이 비용 증가분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큰 구조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이 수탁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라며 “대·중소기업이 원재료 부담을 함께 나누는 거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b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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