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상주)=김병진 기자] 경북 상주시는 경북도가 개최한 ‘2026년도 경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빗물이 하수처리시설로 과도하게 유입돼 일부 하수가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 ‘하수도법 시행규칙’개정을 이끌어내 정상적으로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도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6년에는 전국 최초로 운영기준 적용 예외 승인을 받아 집중호우 시에도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단순히 상주시의 현안 해결에 그치지 않고 중앙법령 개정을 이끌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주시는 이번 대상 수상으로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고 배점을 확보했으며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경북도 대표 사례로 참가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도시 상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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