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 등 3개월 걸리는 시행령보다 신속 대응 필요”

李대통령 거듭된 기준 명확화 주문 속 ‘행정 지침 방식’ 가닥

청와대. [연합]
청와대.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 노동 쟁의 대상 기준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제정 대신,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현장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 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으로의 사용자 범위 확대는 물론 기업의 영업 이익 배분, 공장 부지 이전 등 경영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쟁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상위법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령 제정 대신 행정 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행정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과 달리 조직 내부적 기준에 머물지만, 정부는 기업 고유 권한이나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 형태로 현장에 신속히 전파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sunpi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