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 사측에 ‘성과급 제도 변경’ 사유 소명 요구
사측 “기존 노조 교섭 부당 개입…응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회사 측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다. 다만 사측은 기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 만큼 통합노조에는 교섭권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은 “현재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통보했다.
앞서 통합노조는 사측을 향해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약 교섭 내용을 공유하고, 성과급 제도를 전액 현금에서 일부 주식 지급으로 바꾼 구체적 사유와 지난해 노사 합의를 번복할 만한 ‘중대한 경영상 사유’가 있는지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통합노조와 별도 단체교섭에 임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공문에서 “통합노조가 요청한 세부 교섭경과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기존 노조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요청에 대해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합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사측으로부터 적법한 노조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을 알리며 “이제 상견례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사와 단체협약도 진행할 차례”라고 설명했다.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의 조합원 수는 현재 3467명이 가입했다. 전체 임직원 수(약 3만5000명)의 10% 수준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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