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겐 각각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라며 “피고인(한 전 총리)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이후 지명권을 남용해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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