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760억원 환급

건보공단, 안내문 발송…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등에서 신청

‘지급동의계좌’ 등록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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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31일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31일부터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5년 기준 89만 ̄107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5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226만2605명(2024년도 213만5776명 대비 5.9% 증가)에게 3조760억원(2024년도 2조7920억 원 대비 10.2% 증가)이 지급되고,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201만6503명, 2조3556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 지급액의 76.6%를 차지했다.

나이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31만761명이 2조596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요양기관에서 건보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해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31만2819명(58%)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9월 2일부터 차례대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 외 지급대상자에게 31일부터 신청서를 포함한 지급신청안내문을 차례대로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네이버, KT(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건보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으니 체납된 금액이 있는 대상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의료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고액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