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하반기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집중 기획조사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이 파생상품 등 고난도 비예금 상품을 개발할 땐 외부전문가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시 상품설명서에 손실 위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구를 적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또 올 하반기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에 나선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열린 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소비자·시민단체·학계·금융업계·언론 등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파생상품 등 비예금 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은 은행의 비예금상품심의위원회 심의 시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 상품 도입 시 리스크관리부서·소비자보호부서·준법부서 등 독립 부서가 충분히 심사할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외부제조상품 판매 시 판매사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명확해지도록 관련 협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ELS 판매 시 소비자가 손실 위험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투자 목적·기간 등에 적합한 상품을 비교·분석할 수 가입경로별 상품의 특성, 수수료 체계를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하반기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대응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의 암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비 페이백, 의료인 주도 비만치료제 보험사기 등에 보험·의료 관련 범죄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기관 주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올 하반기중 혐의가 있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병원 내부자 제보로 혐의 증빙이 확실하고, 다수 의료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이다. 보험사기대응단 인력과 100여명에 달하는 보험사 조직을 동원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과 공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부정결제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고도화, 인증절차 강화, PG사 보안역량 강화를유도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부정결제 예방·대응 표준 실무지침’을 발표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3차 금융소비자자문위원회를 열고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금융투자 교육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hy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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