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법원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목적 범행”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현재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다.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일 오후 6시까지다. 선고 이후 한 총재는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통일교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했다”며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전과가 없다”고 했다. 이어 “종교지도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 노력했다”며 이러한 점을 유리한 양형(처벌 정도) 사유로 고려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 역시 유죄라고 봤다.
다만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특검 수사권이 없다”며 공소 기각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과한다” 며 “인류 평화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쳤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통일교 측에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교단 운영 전반에 대한 비상 쇄신 체계를 확립해 준법 검토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판단에 대해선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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