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발의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광고시간을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 증진과 연결해 어린이의 섭취를 유도하는 광고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광고·판매 촉진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미흡한 상황이다.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 분해 능력이 낮아 많은 양의 카페인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내성이 생기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어린이들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는 광고·판촉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이와 같이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광고와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고카페인 식품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인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잘못 인식되는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식품 섭취를 예방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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