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약 1억90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세액공제를 받아 이른바 ‘꼼수 절세’를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5일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금을 낸 것은 절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신이 창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에 약 1억90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세 약 3600만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고액 당비 납부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 납부했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액공제가 아닌 당비 납입액을 상당 부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며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 절세’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jookapook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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