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 3차례 피해지원위원회 열어 가결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658건이 추가돼 지금까지 정부의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총 4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 간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798건을 심의한 결과, 6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또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 중 275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8월 말까지 누계치는 총 4만936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225건이다. 내국인이 4만389건이고, 외국인은 547건(1.3%)이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만7805건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일부만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1만718호이며, 올 들어 월평균 매입건수는 716호로 피해주택 매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이라면 이들 센터를 방문,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sm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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