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이 후보자 재산변동신고서 분석

후보 남편이 장모에 2.3억 차용증 없이 건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모친에게 약 2억 원의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증여세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 A씨는 2022년 장모인 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2억 3310만 원을 차용증 등이 없는 무이자·무서면으로 빌려줬다.

당시 이 후보자의 모친은 3억 2300만 원에 경기 의왕 포일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2억 2310만 원을 ‘모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여했고, 이 후보자 또한 과거 모친에게 빌렸던 돈을 갚는 형식으로 9990만 원을 보탰다고 신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적정이자율(연 4.6%·비과세 한도 1000만 원)만큼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한다.

이를 A씨가 이 후보자 모친에게 빌려준 금액에 적용할 경우, 연간 인정 이자액은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1026만 원이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인 이 후보자 모친은 매년 100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주무 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문제는 정책 신뢰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솔직히 해명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