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사부동산 가격으로 신고한 무상취득 576건 · 195억 원 전수점검
신고 때보다 시가인정액이 낮아진 경우 납세자 신청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직권 환급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면서 비슷한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한 576건을 모두 다시 살핀다.
점검 대상의 취득세 신고액은 총 195억 원으로, 신고 이후 더 낮은 가격이 확인돼 세금을 많이 낸 사례가 있는지 구가 먼저 찾아 환급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해당 아파트 자체의 거래가격이 없다면 같은 단지에서 면적과 가격이 비슷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참고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이를 ‘유사부동산 가액’이라고 한다.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에 있으면서 공동주택가격과 전용면적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문제는 세금을 신고한 뒤 생길 수 있다. 처음에는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지만, 신고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내가 취득한 아파트와 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새로 확인될 수 있다. 이때 그 가액이 처음 신고한 가액보다 낮다면, 기준이 되는 시가인정액 자체가 낮아지면서 이미 낸 취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낸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2023년부터 부동산을 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할 때 취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기존 시가표준액에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시가인정액’ 중심으로 바뀌었다. 시가인정액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활용된다. 유사부동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 기한까지 확인된 가격을 살펴볼 수 있다.
강남구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된 무상취득 사례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이 기간 무상취득 신고는 모두 3981건이며, 이 가운데 유사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는 576건이다. 구는 이 576건의 신고자료와 이후 확인된 가격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취득세가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확인한다.
환급 사유가 확인되면 먼저 대상자를 찾아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납세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받을 기회를 놓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반대로 신고한 가격보다 높은 시가인정액이 확인돼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수정신고 방법을 안내해 추후 가산세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계획이다.
8~9월 대상자 확인과 신고서류 재검토를 거쳐 10월에는 환급 대상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상담 등 사후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하고, 더 낸 세금은 납세자가 먼저 찾기 전에 확인해 돌려드려야 한다”며 “‘과세는 정확하게, 환급은 선제적으로’라는 원칙을 세정 현장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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