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지역내 21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조합 관련 정보 비공개, 계약 관련 분쟁 등 조합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난 8월 말부터 각 구‧군을 통해 관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점검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조합 운영 및 회계‧자금관리, 법률관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합 관련 자료 공개 여부,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여부, 자금집행실적 제출 여부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와 함께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조합원 자격 및 가입 관련 사항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이다.

또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및 용역관계, 자금 집행의 적정성 등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에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위반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형사상 의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집행 내역 등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도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미작성, 자금집행실적 미제출 등이었으며 이에 따라 고발 13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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