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개월 선고
지인 투자금 명목 3100만원 편취
재판부 “반성과 건강 상태 고려”
육씨 “생활비였다”며 선처 호소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가수 장윤정 씨 이름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장씨의 모친 육모 (70) 씨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앞서 육씨는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육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인정·자백하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2018년에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최근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지난 2024~2025년 사이 딸 장씨와 관계를 이용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육씨는 지난달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당시 육씨 측은 가로챈 자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육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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