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신정법 과징금 산정 개선 TF

과징금 부과기준율, 제재 비례성 지적

금융당국이 경미한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신용정보법 과징금 부과 기준을 두고 제재의 비례성 논란이 일자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한 사안이 아닌 신용정보법 위반 업체에는 기존보다 감경된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과징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TF는 경미한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며 과징금 부과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문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있다. 현행 신용정보법 위반 과징금은 3단계(50-75-100%)의 다소 경직된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위반 정도에 따른 비례적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최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다수의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큰폭 감경되기도 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에 1~30%와 0~10%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과징금 제재의 비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입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법도 지난해 11월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1~30%의 부과기준율로 설정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 매출액(영업수익)을 기준금액으로 하는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는 위바 구체적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과징금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부과 척도를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투명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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