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검찰청 폐지 앞두고 경찰 대비태세 만전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완수사 요구 사건 전담 관리 부서를 설치한다. 경찰서장이 보완수사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일선 경찰서마다 법률 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달부터 대부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16일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이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이행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에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수사협력계’를 새로 만든다. 수사협력계는 검사가 보완을 요구한 사건이 접수된 시점부터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서 수사 결과의 적정성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일선 경찰서 단위에서도 보완수사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경찰서장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의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수사를 지휘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과 매달 관련 회의를 열게 된다.
아울러 각 광역지방공소청에는 경찰 수사팀과 검사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외근 협력관’을 두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사건의 수사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전문가 자격을 갖춘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사 요구 사건 전담 관리 부서 신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사 요구가 누락되거나 불이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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