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16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지난 14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안산갑에 출마했던 김석훈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후보는 김 의원의 과거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거론하며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 5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47억원에 매도했음에도 해당 매도 자금을 2023년도와 이번 재산 신고에서 모두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재산 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올해 1월 재산 총액이 9억 6000여만원에 불과했고, 선거를 앞둔 5월에는 3억 5000여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2023년 12월부터 김 의원이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한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모두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의원이 누락 의혹이 나온 가상자산 매도 대금 47억원을 또 다른 가상자산들에 재투자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전체 재산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처음 알려진 이른바 ‘김남국 코인 의혹’이 나온 2023년 당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결과까지 검토한 끝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줄곧 “시세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해 왔는데, 그의 주장대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김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김 후보가 판결문과 언론 보도, 재산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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