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 등 누리집 공개…10단위 연계로 손쉽게 확인

관세청(국경 방패)로고.
관세청(국경 방패)로고.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지난 8월 미국이 최근 품목관세 대상으로 발표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6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및 모듈)은 오는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거나 가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무인기(드론)․무인기용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하는 무인기의 일부 부품은 오는 9월 3일부터, 그 밖의 무인기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각각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지난 8월 24일에도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 관세 제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했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Fast Track을 통해 대미 수출기업이 관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