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누적 신청액 1628억 중 반환 386억
지원 신청 증가 추세…반환율은 절반 수준 감소
반려 사유 ‘사기 등 범죄이용계좌’ 가장 많아
與김용만 “무늬만 구제책…절차 적극 가동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정부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 신청금액 약 1600억원 중 실제로 반환된 액수는 386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반환 신청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반환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은행반환이 어려운 사기 등 범죄이용 계좌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제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누적 신청금액 중 1628억3900만원 중 실제 반환된 금액은 386억6900만원(23.7%)에 그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이 기간 신청과 반환 건수를 보면 전체 누적 7만784건 중 2만6836건(34.4%)으로, 10명 중 7명은 반환 제도를 이용하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은행을 통한 반환 제도만으로 찾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의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제도 도입 이후 반환지원 신청 규모는 증가 추세다. 신청 건수는 2022년 1만1478건에서 ▷2023년 1만3442건 ▷2024년 1만6753건 ▷2025년 2만1566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지원을 확정한 건은 ▷2022년 5402건(47.1%) ▷2023년 5780건(43.0%) ▷2024년 5288건(31.56%) ▷2025년 5419건(25.12%)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반환율은 2022년 47.1%에서 지난해 25.12%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착오송금 사건에서 반환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지난 6월까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220건 중 실제 반환된 경우는 18건(8.2%)에 그쳤다. 2023년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한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반환 지원 신청이 반려되는 사유는 주로 사기 등 범죄이용 계좌로 구분되는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반려된 4만748건 중 1만2441건이 해당했다. 신청건수가 2022년 1209건에서 2025년 3920건으로 3배 이상, 신청금액으로 보면 19억2700만원에서 2025년 111억3400만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사기 피해로 착오송금시 은행을 통한 반환이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지만 공적 제도에서도 지원이 배제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호공사 측은 김 의원실에 “사기 등 범죄 이용계좌, 압류 등 법적조치 중인 계좌, 청산 및 파산 등의 경우 개인이 법적으로 다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은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제도임에도 신청 10건 중 6~7건이 거절되는 실정”이라며 “무늬만 구제책에 그치지 않도록 예보의 소극적인 행정 태세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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