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1심서 징역 5년 선고… 2심 항소기각 판결 형량 유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됐다. 운전자 측 변호인단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엄철·윤원묵·송중호)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 씨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주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했다”며 “제동 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해 미필적 인식 아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살인죄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감형이나 선처의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모녀 중 어머니는 숨을 거뒀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이었다. 30대 딸도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5월 “피고인(서씨)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처벌 정도)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서씨 측은 “피고인은 남은 생을 오직 반성·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며 “조금이라도 사회에 일찍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갚아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항소했다.

서씨 본인도 2심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온 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이 시간 동안 참담했던 순간의 결과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나이 마흔 넘어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님, 배우자, 제 아이들 온 가족 일상이 무너져버렸다””며 감형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