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무죄

2심 “허위 증명 어려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중앙지법 제공영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중앙지법 제공영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국무회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위원들을 추가 소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해당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앞서 1심도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 역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할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던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의견 또는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위증죄의 대상인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