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브로커 양모씨가 김 후보자에 대해 연락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로커 양모씨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과거 주변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으로 김 후보자 등에 부담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그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 공여 약속)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양씨 측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관련해 “특정 자료나 수치를 은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후 14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제넨셀 대표) 강모씨가 오랜 기간 개발해 온 치료제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적시에 검토되지 못하거나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이에 김 후보자에게 해당 치료제에 대한 검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원을 건네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전 합의나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제넨셀이 김승원 후보자 소개를 대가로 양씨가 운영하던 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씨는 전환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약 한 달 전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지분을 모두 세종메디칼에 매각했다”며 “(강씨는) 계약 체결 당시 제넨셀의 의사 결정을 지배하거나 전환사채 인수를 지시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양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씨 측은 양씨가 과거 운영했던 ‘야기’의 사업자 등록증을 공개하며 “업태가 음식, 종목이 경양식인 일반 음식점”이라며 “이를 룸살롱으로 표현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ko@heraldcorp.com

![‘형제 상속’ 이런 게 좋네…1주택자 혜택 챙기고 양도세 중과도 피하는 비결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7/news-p.v1.20260915.a4523a1dab4b410fb941ce08896ad8da_T1.png?type=h&h=240)
![‘텅텅’ 지산, 청년주택된다는데…현장선 ‘반색’, 전문가들은 ‘글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6/news-p.v1.20260915.7ff1e0264aa44f7097241f2b04af94e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