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16일 동안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9건의 안건이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으며 기정예산 대비 692억원 증액 요청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억 7500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김은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치안 현장 대응의 신속성을 확보했다.
또 신동윤 의원은 ‘대구시 달성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을 발의했다.
전홍배 의원은 ‘대구시 달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양은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달성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은 최근 지역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가입신청자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곽동환 의장은 “제10대 달성군의회 첫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군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인 제330회 임시회는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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