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장윤기(23)가 구속 수감 이후에도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수용자의 증언이 나왔다.
17일 MBC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와 광주교도소 같은 동에서 생활했던 수용자 A씨는 수감 생활 중 장윤기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제보했다. 장윤기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절도 혐의로 구속됐던 A씨는 장윤기와 서로 다른 수용실에서 생활했지만 창문을 통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장윤기는 처음에는 다른 수용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지만, 거듭 범행 이유를 묻자 ‘성 판타지’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왜 죽였냐’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해주더라”라며 “계속 물으니 ‘\자기가 성 판타지가 그런 쪽이다. 미성년자, 학교, 중·고등학생 그런 게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윤기에게 ‘네가 장윤기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장윤기는 감시 필요성이 높은 요시찰을 뜻하는 노란색 명찰을 차고 있었는데, 사형수에 부착되는 빨간색 명찰을 원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장윤기가)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며 “‘왜 사형을 받고 싶냐’고 물으니 ‘빨간색 명찰이 멋있다’, ‘여기서 평생 살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 못 차렸냐’고 했더니 ‘빨간색 명찰이 좋다’, ‘가오가 산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려다가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 5월 14일 구속 송치된 뒤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장윤기가 재판 과정에서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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